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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알아보기

[복지]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기준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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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4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경기 청년몰]을 통해 생필품, 가전, 패션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1)신청기간

-1차 : 2022.06.02.(목) ~ 06.17.(금)

-2차 : 2022.08.01.(월) ~ 08.16.(화)

-3차 : 2022.11.01.(화) ~ 11.15.(화)

 

연간 총 3회(6,8,11월) 모집하며 올해는 남아있는 일정은 11월달에 3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선발규모는 연간 총 30,000명 모집하며 차수별 10,000명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가오는 11월에 있는 3차 기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지원대상

접수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일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력이 연장되기 때문에 최고 만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인만큼 거주지는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무조건으로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여야합니다. 또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2년 8,9,10월) 평균 101,350원(원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8,9,10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재참여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전절차 미이행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도 포함이 되니 만일 신청한다면 지원결과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더불어 접수일 기준 다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경우, 국가근로장학생이거나 해외파견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제출서류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서류 또한 파일첨부로 제출하게됩니다. 4대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하단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접수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4. 주민등록초본
5.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치)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4.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입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22년 8,9,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4.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이다보니 입력한 정보나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의 경우 미제출로 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 매뉴얼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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