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39세 청년(출생연도:1982~2003년생) 중 신청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이사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등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2.09.06.(화) 09:00 ~ 2022.10.17.(월) 18:00 이고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약 5,000명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생애 한 번만 지원가능하니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수 후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서 온라인만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선정결과 발표 또한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11월(예정)에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일정은 12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3.신청자격
1)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을 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가구 중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소득기준
신청인 가구의 22년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2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합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표 소득판정 기준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3)거주기준
거주지는 주택,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하고 전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55만원이 넘지 않는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40만원이 초과한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통장사본 총 6가지의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신청자에 따라 보호아동종료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파일로 첨부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받은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최신 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점 확인바랍니다.
기준이 많고 까다롭지만 지원자격에 부합한다면 작지 않은 이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원이라는 큰 지원금액이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사비 혜택 지원에 참여하여 이사비 꼭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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