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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알아보기

[지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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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 중인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월 이하 납부자인 경기도 거주자 청년들에게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 신청정보

1)신청기간

1년에 2번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2차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2.10.01.(토) 09:00 ~ 2022.10.17.(월) 18:00 까지 입니다. 올해 1차 접수기간(22.05.02 ~22.05.16)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원사업은 놓치지 말고 신청 하길 바랍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2.11.01.(화) 예정입니다.

 

3)지원대상

-만 18세이상~ 만34세 이하인 경기도 거주자 (1987.10.02.~2004.10.01.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 (2022년 7,8,9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 납부자

 

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신다면 접수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다보니 자격요건 또한 3개월마다 검증을 하게됩니다. 혜택을 받으시다가 중간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 지급시기부터 지원이 중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에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서에 정보 기재를 잘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참조해 따라하기 바랍니다. 

 

5)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기본제출서류 8종)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기본제출서류 5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3개월: 7,8,9월)
8.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기준 3개월:7,8,9월)
9.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기준 3개월:7,8,9월)
6.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 해야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료공개를 동의/미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위와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니 동의하시고 이외의 자료만 추가로 첨부드리길 추천드립니다.

 

3. 주의할 점

사업 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고 타 유사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 후 해당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최종 대상자 발표 일정(2022.11.01.)에 반드시 신청결과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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