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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알아보기

[주거]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사업 내용과 바뀌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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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 우선공급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 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 또는 분양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요즘들어 기준금리 상향으로 전세금리 부담이 날로 상승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이며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합니다. 근무경력은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만  [중고시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산학인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산학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를 들어가면 사진과 같이 전국의 모든 공고문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 원하는 주택에 서류등을 제출하여 배점 계산을 통해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2. 배점제도와 2023년 달라지는 점

기존에 배점을 주는 조건에 무주택 근로자 우대를 강화하고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우대항목 등을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 배점 시스템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2023년 1월 1일 시행)

 

1)무주택기간 최대 15년으로 확대, 배점도 최대 15점까지 부여

현행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점이 5점으로 모두 통일되어 부여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3년당 3점씩 배점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3년 미만이라면 0점, 3년이상~6년 미만은 3점, 6년이상~9년 미만은 6점, 9년이상~12년 미만은 9점, 12년이상~15년 미만은 12점, 15년이상은 15점으로 배점됩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 공고일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됩니다.

 

2)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우대항목 통합, 항목간 난이도와 위상 고려하여 배점 차등화

현행   개정
우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세부배점   우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세부배점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7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5)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   전수자(5)
-우수숙련기술자(3)
택1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우대 10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5)
-우수숙련기술자(3)

택1
-성과공제만기자(2)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3)
-성과공제만기자(2)
 
자격증 보유 3 -기술사 또는 기능장(3)
-기사 또는 산업기사(2)
-기능사(1)
택1   -기술사 또는 기능장(4)
-기사(3)
-산업기사(2)
-기능사(1)
*유리한 한가지 자격만 인정, 중복 불가
택1

표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해서 배점이 변동됩니다. 

 

3)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항 경력에 한해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

여러개의 수상경력이 있더라도 가장 유리한 수상경력 한 가지만 인정이 되며 중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되므로 입사일 이후 수상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집공고는 수시로 전국에서 올라오며 확인 후 지원지역의 공고가 올라왔을때 조건 충족시 지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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